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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삵139
날렵한삵13924.02.10

사기죄 불구속송치 안내가 왔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에 사기꾼 고소를 하고 1주 전에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경찰에서 따로 안내를 안해준다 하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돈을 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거 같던데 어떻게 해아되나요?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돈 달라고 톡도 했는데 읽씹하네요. 배상명령신청을 해아되는지 뭘 해야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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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현재 상황으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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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의자가 법원 재판에 회부(기소)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기소될때까지 기다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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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은 구공판 이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피해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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