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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5개월 계약직 근무형태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3.01 입사, 2024.05.31 계약만료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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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1일, 1년 1일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11일, 1년 만근 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에 1달에 1개씩 11개 + 2024. 3. 1.에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24년 3월 31일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3.1.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2023.3.1.부터 1년이 되는 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2024.5.3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3.3.1.~24.2.29. 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24.3.1. 15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 법상 기준 적용 시 26개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부터 1년동안은 매달 만근 시 한 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