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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8

스토킹범죄처벌법 조심해야할 행동은?

요즘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스토킹범죄는 어떤게 있을까요?

괜히 문제생기지 않게 조심해야할 경우의 수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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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란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통칭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그 행위를 바로 멈추고 더이상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뒤를 쫒아 다니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연결을 계속시도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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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지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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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다른 사람의 뒤를 밟고 가로막거나, 다회의 전화, 문자 등으로 협박하거나 하는 행위 등 일반적르로 스토커라고 알려진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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