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란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통칭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는 그 행위를 바로 멈추고 더이상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뒤를 쫒아 다니거나 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연결을 계속시도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