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명의도용관련 질문입니다
전에 다니던 인력사무실에서 저에게 허락없이 일용근로사실을 8회정도 약 110만원 가량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인력통해서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날짜가 겹치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인력사무실 고소 가능한 법률 있을까요?
명의도용 , 사기 , 주민등록법위반 , 사문서 위조 등
그리고 제가 일용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일햇다고 동조한 기업도 처벌받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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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기 질의 내용은 형사상 범죄성립 여부와 관계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의도용 등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찰서에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 고소 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장을 입증자료와 함께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부분관련해서는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로 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인건비를 비용처리를 하였으므로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