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이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 있는데 확정 이전할 예정으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법무사 통해 등기 수정하면 사업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매출이 없어 무보수 대표가 되있는 상태인데, 추후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에 해당 내용을
등기한 이후에 상업등기부등본과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직접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향후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원 보슈 규정을 주총을 통해 제정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 정정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은 직접 해주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매출이 발생 될 경우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뺄지(급여 등 )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세무사 또는 셀프로 정정 가능합니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무보수라면 기존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