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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투명한낙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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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얼마나올까요? 알려주세요..!!

11년 전 산을 3500만원에 사서 한달전 1억에 팔았어요. 양도세가 얼마 나올까요?? 계산서 4천만원 발행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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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야를 11년 전에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리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취하려고 하는 계산서 4천만원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세무서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양도차익은 6,500만원입니다. 예상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약 1,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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