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 동사무소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계약갱신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갱신된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갱신 내용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간단한 갱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문자 대화 내역은 갱신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