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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아나콘다11
반가운아나콘다1123.12.11

4대보험 첫달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월급 산정일은 1일부터 말일까지고 다음달 20일에 지급합니다.

기본급은 200만원이고

제가 9월 5일 입사하였는데 9월 20일에 약 190만원 가량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문의해보니 잘 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입금해 달라고해서 입금했습니다.

다음달 10월 20일 월급을 보니 4대보험을 공제하고 약 180만원이 들어왔네요

첫달은 국민,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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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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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달 공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1일 이후 입사하는 경우 그 달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0월 20일 급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라면, 9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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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초과로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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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만원/30일*26일=1,733,33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9월 급여로 수령하면 되며, 다음 달부터는 200만원 월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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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월에 받았어도 9월 임금이므로 첫달은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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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자(2일~말일) 입사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입사한 달에도 국민연금보험 납부를 희망한다고 체크한 경우, 연금보험료가 입사한 달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및 금액에 관한 상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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