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첫달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월급 산정일은 1일부터 말일까지고 다음달 20일에 지급합니다.
기본급은 200만원이고
제가 9월 5일 입사하였는데 9월 20일에 약 190만원 가량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문의해보니 잘 못 입금되었으니 다시 입금해 달라고해서 입금했습니다.
다음달 10월 20일 월급을 보니 4대보험을 공제하고 약 180만원이 들어왔네요
첫달은 국민,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달 공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1일 이후 입사하는 경우 그 달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10월 20일 급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라면, 9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초과로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만원/30일*26일=1,733,333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9월 급여로 수령하면 되며, 다음 달부터는 200만원 월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월에 받았어도 9월 임금이므로 첫달은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자(2일~말일) 입사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입사한 달에도 국민연금보험 납부를 희망한다고 체크한 경우, 연금보험료가 입사한 달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및 금액에 관한 상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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