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 2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한 달에 8번 근무를 나갔을때 대략 월급이 8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니 90만 8천원 정도 받아야하는데 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시급 9620원으로 하였고, 월급 계산할 때는 11000원으로 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금지가 되어있고, 휴대폰 사용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할 때 쉬면서 핸드폰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cctv 녹화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