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붉은캥거루162
검붉은캥거루162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 2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한 달에 8번 근무를 나갔을때 대략 월급이 8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니 90만 8천원 정도 받아야하는데 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시급 9620원으로 하였고, 월급 계산할 때는 11000원으로 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금지가 되어있고, 휴대폰 사용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할 때 쉬면서 핸드폰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cctv 녹화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