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 2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한 달에 8번 근무를 나갔을때 대략 월급이 8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니 90만 8천원 정도 받아야하는데 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시급 9620원으로 하였고, 월급 계산할 때는 11000원으로 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금지가 되어있고, 휴대폰 사용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할 때 쉬면서 핸드폰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cctv 녹화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건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시급이 9,620원이고 임금계산시 11,000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므로
시간당 544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무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이나, 휴게가 5시간 반영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은 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3년 최저시급은 11,544원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1,000원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시간의 휴대폰 사용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11,544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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