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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캥거루162
검붉은캥거루16224.01.05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 2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한 달에 8번 근무를 나갔을때 대략 월급이 8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니 90만 8천원 정도 받아야하는데 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시급 9620원으로 하였고, 월급 계산할 때는 11000원으로 한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게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금지가 되어있고, 휴대폰 사용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할 때 쉬면서 핸드폰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cctv 녹화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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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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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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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시급이 9,620원이고 임금계산시 11,000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므로

    시간당 544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무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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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이나, 휴게가 5시간 반영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은 개근하였다면 발생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3년 최저시급은 11,544원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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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1,000원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시간의 휴대폰 사용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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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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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11,544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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