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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가오리282
신통한가오리28223.02.16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원래 주 20시간 정도 일했는데


작년 기준 시급이 11000이였습니다.


계약서에 시급 11000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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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시급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총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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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최지시급인 9,620원을 적용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9,620원*1.2= 11,544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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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는 부분인지는 사업주에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고 지급한다고 사업주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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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시급 11,000원만으로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산 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고 하시니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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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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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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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을 것이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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