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의 옆자리나 뒷자리에 탑승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당연하게 절대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 저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에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도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벙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동승하거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 또는 방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소극적으로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승자 역시 옆자리 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탔다 하더라도 동승자로써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이 탑승하였다면
해당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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