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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다매205
러블리한바다매20524.02.27

연대보증으로 국세체납되었는대 해결방법있을까요?

7년전에 부동산 상가분양을 받았는대

큰건이라 두명이 나눴는대 저는 연대보증인 입니다.

근대 상가에 문제가 생겨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지 당하기 전까지

원계약자가 세무서에서 준 부과세를

저와 나누지 않고 혼자 받았더라구요.

계약금 날린것도 속상한대 부과세 환급 받아본적 없는대도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가산세 붙여서1억 5천정도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원계약자한테 얘기했지만 배째라입니다.

돈없다고 자기는 분양피해자라고…

적은돈 투자해서 돈 좀 벌겠다 한 꿈이 다

물거품되어 몇배의 부과세를

저보고 내라고 하니 미칠지경입니다.

낼 형편또한 안되고 독촉장 올까봐 주소도 생판 모르는

곳으로 이전해놨습니다.

주소도 다시 가족과 같이 사는 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대 겁나서 이전도 못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인대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소득이 있지만 실상 가장역활을 하고 있어서

생활비충당하기도

벅찹니다. 자식한테 채무를 넘겨주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 집.차 없습니다.

보험이 압류되긴 했었는대 실비여서 바로

압류해지해주었습니다.

국세를 해결방법이 내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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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고, 주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신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을 주채무자가 혼자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환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협의하여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을 신청하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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