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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청가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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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육아휴직이 회사와 협의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7/18일 출산 예정인 사람입니다. 21년 8월 입사자로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있고, 5월 중순 때부터 연차+출산휴가까지 붙여서 사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사 회계 팀에 1월에 몰아서 사용하겠다고 고지했었고, 확인 후에 얘기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저는 기다리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월초에 다시 정리해서 회계팀에 저의 의견을 명확히 얘기했었고, 인사회계팀에서 대표한테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걸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가 출산휴가 3개월은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협의사항으로 회사에서 해 줄 의무가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녹취와 메신저는 모두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1.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자가 요청 시, 회사는 거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되며 그 벌금은 일회성이 아니면, 거절한다고 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벌금을 무는것과 별개로 육아휴직은 무조건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서를 아직 회사에 작성하지 않았으나, 30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거절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은 협의 해야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줄 수는 없으나 출산휴가 후 한 달 유급 휴직을 주고 퇴사한걸로 처리해서 재입사로 온다고 하면 받아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부당한대우로 신고가능한건가요?


4. 출산휴가 3개월만 회사에서 줄 수 있고, 팀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최대로 3개월까진 주겠다고합니다. 저는 1년을 몰아서 쓰고싶구요. 단태아 기준 최대 1년으로, 최대로쓰고자 하는건데 회사말대로 협의해야하는 게 맞아서 제가 3개월 육아휴직만 받게된다면, 회사에다 저의 나머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없는 건가요?


5. 충분한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혹시 회사에서 저를 부당해고 시키면 육아휴직과 수당은 못받는걸까요??


6. 지속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할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7. 출산휴가를 두달 앞두고 있는상황에서 다른 사유를 삼아 부당해고를 한다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근태도 좋고 회사생활도 성실히 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직원이 20명 남짓 되고, 대체자를 뽑는 시간이 없는것도, 안준것도 아닌데 출산휴가 두어달 남은상황에 이제와서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소릴 하네요... 저또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대표는 다수를 위한 생각을 해야한다는둥.. 재직기간동안 저는 그럼 직원으로 생각을 안한건지.. 참 허무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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