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회사와 협의해야하는 건가요?
1.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자가 요청 시, 회사는 거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되며 그 벌금은 일회성이 아니면, 거절한다고 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벌금을 무는것과 별개로 육아휴직은 무조건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서를 아직 회사에 작성하지 않았으나, 30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거절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은 협의 해야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줄 수는 없으나 출산휴가 후 한 달 유급 휴직을 주고 퇴사한걸로 처리해서 재입사로 온다고 하면 받아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부당한대우로 신고가능한건가요?
4. 출산휴가 3개월만 회사에서 줄 수 있고, 팀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최대로 3개월까진 주겠다고합니다. 저는 1년을 몰아서 쓰고싶구요. 단태아 기준 최대 1년으로, 최대로쓰고자 하는건데 회사말대로 협의해야하는 게 맞아서 제가 3개월 육아휴직만 받게된다면, 회사에다 저의 나머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없는 건가요?
5. 충분한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혹시 회사에서 저를 부당해고 시키면 육아휴직과 수당은 못받는걸까요??
6. 지속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할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7. 출산휴가를 두달 앞두고 있는상황에서 다른 사유를 삼아 부당해고를 한다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근태도 좋고 회사생활도 성실히 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직원이 20명 남짓 되고, 대체자를 뽑는 시간이 없는것도, 안준것도 아닌데 출산휴가 두어달 남은상황에 이제와서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소릴 하네요... 저또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대표는 다수를 위한 생각을 해야한다는둥.. 재직기간동안 저는 그럼 직원으로 생각을 안한건지.. 참 허무하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자가 요청 시, 회사는 거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거부 시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되며 그 벌금은 일회성이 아니면, 거절한다고 또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벌금을 무는것과 별개로 육아휴직은 무조건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 맞습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서를 아직 회사에 작성하지 않았으나, 30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거절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은 협의 해야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줄 수는 없으나 출산휴가 후 한 달 유급 휴직을 주고 퇴사한걸로 처리해서 재입사로 온다고 하면 받아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부당한대우로 신고가능한건가요?
> 네 녹음하셔서 신고하세요
4. 출산휴가 3개월만 회사에서 줄 수 있고, 팀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최대로 3개월까진 주겠다고합니다. 저는 1년을 몰아서 쓰고싶구요. 단태아 기준 최대 1년으로, 최대로쓰고자 하는건데 회사말대로 협의해야하는 게 맞아서 제가 3개월 육아휴직만 받게된다면, 회사에다 저의 나머지 육아휴직을 요구 할 수 없는 건가요?
>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으로 하면 됩니다.
5. 충분한 복직의사를 밝혔으나, 혹시 회사에서 저를 부당해고 시키면 육아휴직과 수당은 못받는걸까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추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속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할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7. 출산휴가를 두달 앞두고 있는상황에서 다른 사유를 삼아 부당해고를 한다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근태도 좋고 회사생활도 성실히 하고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회사의 처리에 대응하시면 됩니다(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2.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계획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5.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2번 답변과 같습니다.
7.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의무이며, 회사가 거부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생각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2. 부당해고 시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로 대응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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