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다시 국내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중인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똑같은 용기 및 표기로 국내에서 다시 판매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미국으로 수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정식으로 수출한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재고로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재수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출된 물품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등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준수를 해야합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아닌 국내생산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으로 수출중인 제품으로 미국 내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영어 등)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 부착 등을 관련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판매가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즉, 굳이 미국으로 수출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물품이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하는 제품도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같은경우에는 수출시 미국의 법령에 맞춰서 포장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국내유통하시려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한글로 된 라벨지 등을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어야합니다
제품의 종류가 워낙 광범위해서 일일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내유통을 위해 미국으로 수출해서 다시 수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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