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한지 7일 되었으며, 현재 수습시간입니다.
회사랑 방향성이랑 조금 달라 퇴사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한 상태이며, 최대 23일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귀하가 회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같은 팀의 사수도 5월 16일까지 근무이며, 저 또한 퇴사를 하게되면 팀장 1명만 남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발생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