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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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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건강검진비 또는 병원비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직원카드로 결제 후 회사에 청구했을 경우

  1. 법인통장에서 지급 후 복리후생비처리

  2. 근로소득으로 신고

어떤 게 맞나요?

업무와 관련된 병원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무관하면 급여로 신고하라는데 업무와 관련된 병원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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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나 병원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직원이 건강검진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법인통장에서 지급했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건강검진은 직원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비용 처리 시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병원비는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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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개별적인 병원비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건강검진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