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재택승인받아 진행중인데 출근강요와 퇴사일자 강요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판교에 있는 모 회사에 다니다 다른곳에 처우협의가 완료되어 6월 16일에 퇴사통보, 하여 6월 20일 현재까지 재택근무중입니다. 회사 대표전화도 전화돌려서 다받고 내부 품의도 올리면서 업무도 하고 있는와중에 인사팀장에게 연락이와서
"퇴사 일정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일 뿐이며, 임원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회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은 것”
“정상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조치할 수 있다”
“연차는 권리이긴 하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는 방식의 사용은 문제”
라는 발언을 하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팀장과 얘기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팀장에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재택근무로 일해왔는데 이러면 차주부터 연차를 쓰겠다고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인사팀으로부터 퇴사통보일을 인정하지 않고 7월 15일까지 출근하라고 하며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아 무단결근이다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더라도 지켜야할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안 지키면 징계 대상입니다
근무지는 본인이 정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겁니다
퇴사 일자와 관련하여 회사에도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테고, 보통은 30일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에 퇴사 통보했으면 빨라야 7월 15일은 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의 일반 기준에 의할 경우 8월 1일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연차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롱게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정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일 뿐이며, 임원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연차는 권리이긴 하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는 방식의 사용은 문제
위의 두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근로자는 희망일에 퇴사할 수 있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30일전 통보하지않고 퇴사할 수 있고 회사는 1개월 후 퇴사처리하고 1개월 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온 사실이 있거나, 재택근무를 전제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면,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 근무로 복귀하라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