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통장에 잔고가 없을때에는 가압류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변호사를 수임 했더니 통장 가압류를 변호사가 진행해준다라고 하는데, 이미 통장에 잔고가 없을때에는 가압류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돈이 들어갔던 시점 말고도 현재 오고가는 거래도 가압류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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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출금이 막히기 때문에 본래 잔액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잔액이 없다면 당장은 가압류 등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후에 해당 통장으로 들어오는 급여 등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 그 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점에 존재하는 예금채권이나 그 이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예금 채권 등이 없다면 실익이 낮아지나 이는 가압류 전에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한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