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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8.08

퇴사를 허락하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8월말에 퇴사하겠다고 7월말에 인사팀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과 대표이사까지 나서서 계속 회유하는데, 저는 회사를 옮길 결심이 확고합니다.

끝까지 퇴사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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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근로자가 이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통보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 전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신경 쓰지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금지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퇴사일을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그 이전에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헤지통고는 회사가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