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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삼겹살볶음파
삼겹살볶음파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한 휴일과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일과 유급휴가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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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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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2.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른 휴가와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2. 법에 따라 1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 휴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달력상의 빨간날과 1주일간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에서 특별히 휴일로 지정한 날인데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해당됩니다.

    휴일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50%에서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

    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기본 15개가 생기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동안 미사용시 익년 1월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시기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휴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망이 있는 경우여야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익년도 1월 1일에 15개를 지급합니다.

    1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익년도에 미사용연차휴가소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게 원칙이기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