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상가 계약기간중 건물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요식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알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더라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0년간 권리를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공실로 계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인가요?
즉, 전전 매장이 4년, 전 매장이 양도받아 4년
제가 양도받아 2년을 운영했으면 10년이 만기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양도받은 시점부터 리셋이 되고 10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