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단기알바 (23 24 25일)를 고용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10시간 (식사시간제외) 고용하려하는데 3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토일 에서 월로 넘어갈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지토요일에서 시작해서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딱3일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는 경우 1주일 전체를 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요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미만 근로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동안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일 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3일만 고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3일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할 경우 1주일 근로관계유지가 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