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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다향제비57
빨간다향제비57

크리스마스 단기알바 (23 24 25일)를 고용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10시간 (식사시간제외) 고용하려하는데 3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토일 에서 월로 넘어갈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지토요일에서 시작해서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딱3일만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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