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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반가운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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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두 회사의 4대보험 겹침으로 인한 입사취소에 대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어 12월15일 자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고 현재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12월 8일까지 출근을 하나 사규상 사직서는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해서 12월19일자로 행정상 사직처리가 되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사규의 원칙을 지킬수 없다는 입장이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12월15일에 일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하여 근로계약체결이 안된다면 입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 진짜 현재회사만 퇴사하는 꼴이 될것 같아 무섭고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와 25년 12월 15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12월 15일에 취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4대보험관계가 곧 실체적 근로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인 사업장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퇴사일을 15일로 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이직할 사업장에 입사일을 19일로 늦춰주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