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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지빠귀208
러블리한지빠귀20824.04.15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월15일부터 이직하여 다니던중 2,3월중 임신이 확인되었어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잇고 정규직 근로계약이었어요

5인이상 근로사업장이구요

원래 기존직원과 저 둘다 고년차이고 임신중인데

대표가 한달전쯤 불러서 경영상이유로 저보고 수습기간까지만 일했으면 좋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일계속 하기를 말씀드렷고

대표한테 다른방안도 제시햇으나 본인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이 안좋앗지만 어제, 딱 수습기간까지 일했고

끝나고 인사하고 집에가려는데 저를 불러서 갓더니

그동안 수고햇다는 인사라도 할줄알앗더니

대뜸 사직서를 들이밀면서 행정상 이유로 작성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자발적퇴사가 아닌데 왜 사직서를 써야되냐 못쓴다 실갱이끝에 인사 하고 나왔어요. 중간에 녹취도 했구요

근데 집에오니 전화 문자가 왓는데

아까얘기가 다 안끝나서그러는데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겟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답장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임금상당액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임신해서 다른곳에서 일할수도 없는데 괘씸하기도하고 최대한 임금상당액 많이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임신중 근로단축기간도 사용안햇는데 이거에대해서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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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면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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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를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법 위반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신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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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무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어렵겠고,

    부당해고로는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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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안쓴 것은 잘한일입니다만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하지 않았으면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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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재직 중 사용자에게 요청해서 단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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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제출하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했다고 하시니,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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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청신청을 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녹취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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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명확히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어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권고사직에 가까워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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