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부터 이직하여 다니던중 2,3월중 임신이 확인되었어요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잇고 정규직 근로계약이었어요
5인이상 근로사업장이구요
원래 기존직원과 저 둘다 고년차이고 임신중인데
대표가 한달전쯤 불러서 경영상이유로 저보고 수습기간까지만 일했으면 좋겟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일계속 하기를 말씀드렷고
대표한테 다른방안도 제시햇으나 본인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이 안좋앗지만 어제, 딱 수습기간까지 일했고
끝나고 인사하고 집에가려는데 저를 불러서 갓더니
그동안 수고햇다는 인사라도 할줄알앗더니
대뜸 사직서를 들이밀면서 행정상 이유로 작성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자발적퇴사가 아닌데 왜 사직서를 써야되냐 못쓴다 실갱이끝에 인사 하고 나왔어요. 중간에 녹취도 했구요
근데 집에오니 전화 문자가 왓는데
아까얘기가 다 안끝나서그러는데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겟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답장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임금상당액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임신해서 다른곳에서 일할수도 없는데 괘씸하기도하고 최대한 임금상당액 많이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임신중 근로단축기간도 사용안햇는데 이거에대해서도 청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