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26.02.02

건물 화장실에 휴대폰을 깜박하고 놓고 간 사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합니다.

건물 화장실에 휴대폰을 깜박하고 놓고 간 사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2.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당시 휴대폰을 두고 간 시간이 짧은 상황이었다면 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수십 분이 경과한 상황이었다면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절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 화장실에 놓고 떠났다면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해석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