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건물 화장실에 휴대폰을 깜박하고 놓고 간 사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당시 휴대폰을 두고 간 시간이 짧은 상황이었다면 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수십 분이 경과한 상황이었다면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절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 화장실에 놓고 떠났다면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해석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