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기충격기를 일반인이 가지고 다녀도 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전기충격기를 선물이나 제가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데
일반인이 어디서 법적인 절차나 뭘 허락을 안받아도 가지고 다닐 수 잇나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어느정도의 규격정도의 전기충격기 정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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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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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충격기의 소지는 충격기의 인가 전압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1만~2만 볼트의 전기충격기는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지만, 3만~6만 볼트의 전기충격기는 당국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충격기인경우 한국에서는 일반인이 무허가로 가지고있으면 불법입니다. 경찰 군인 특정 공무원들이 가지고다닐수있습니다. 셀프 보호용으로 판매중인 전기충격기중에 작동방식과 위력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나눠지고있으니 구매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충격기의 경우 일반인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기충격기의 기준은 전류량이 10mA 이하 이며 이를 초과하는 고전압 충전기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소지허가신청서, 신체검사서, 전기충격기 출처 증명서류, 증명사진)를 득한 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불법 소지로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