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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주신기한김말이
아주신기한김말이

사이드미러 뺑소니 접촉사고 과실여부

주정차 위반인 곳에 5분정도 시동을 끈 상태로 주차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앞,뒤로 탄 상태에서 이야기 중 갑자기 운전자 쪽에서 쿵하고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옆 차가 사이드 미러를 박았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자 옆 차가 앞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를 하길래 ’내리나 보다‘ 했지만 그대로 길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동승자를 태우고 도주했습니다. 112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상황을 보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하기에 경찰서에 갔더니 바로 차주 조회하여 전화하니 몰랐답니다… 대인,대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건접수 없이 그냥 집으로 왔고 주말이 끝난 아침,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경미한 사고라 접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미 치료받는 중이라 어려울 거 같다고 답하니 다시 전화와서 주정차 위반인 곳에 주차하여 과실여부를 따지고자 하니 저희쪽에도 보험접수를 해달랍니다. 저희는 접수 못해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밀고 나가면 저희쪽이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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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장이 아니기때문에 10%정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접수를 했으니 상대방도 대인접수요청한 것이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대물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90%보상해주고 상대 대물에 대해 10%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대인처럼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은 결국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기 떄문에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가불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사이드 미러끼리의 접촉으로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소송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