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건물에 임대차계약되어있던 임차인(법인)에게 계약 조기해지를 요청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찾아보니 이럴경우 임차인의 기타소득이며 세금계산서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지급한 임대인쪽에서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