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대차계약 등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이외에 이와 별개로 합의금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지급시 22%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받는 소득자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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