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조기해지 합의금 지급 세무처리
법인 소유 건물에 임대차계약되어있던 임차인(법인)에게 계약 조기해지를 요청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찾아보니 이럴경우 임차인의 기타소득이며 세금계산서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지급한 임대인쪽에서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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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임대차계약 등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이외에 이와 별개로 합의금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지급시 22%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받는 소득자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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