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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강매 환불(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가게)

안녕하세요

강매 당한

에스테틱 환불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2월 말,

회사 내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붙잡길래 들어보니, @@만원의 피부관리를 @만원(거의 1/4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쿠폰을 주었고 예약금 @만원을 내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해당 @만원은 가게 방문한 날 돌려받았습니다)

예약 당일,

가게를 방문해서 쿠폰을 제출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에 대한 호구조사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 썩 좋지않았지만 옷을 갈아입고 누워서 클랜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만 입은채로 저를 다시 상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기 전에 관리사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녹음기가 있나 확인하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클랜징 후 상담실에서 피부 진단을 하는데, 염증이 많고 예민한 피부라며 쿠폰의 내용으로는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진다며 고가의 회원권을 언급했습니다(30회에 @@@만원)

그러자 저는 쿠폰에 있는 내용만 받고 가겠다, 회원권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며 오늘은 1회 체험만 하고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건 오히려 자극된다니까? 안 돼. 툭까놓고 피부에 한 달 얼마 쓸 수 있어? 안 되면 능력껏 해. 이런건 능력껏 하는거야 금액 줄여줄게. 지금있는 거 그냥 뒀다가 기미되면 진짜 볼품없어 라는 둥

결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고 결제 안 하면 보내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강매에 못 이겨 5회에 110만원 하겠다고 하니 원장은 ‘그래 가서 카드 가지고와~’라는 말을 했고,

저는 12개월 할부결제를 했고 1회 관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 해줬고, 환불규정에 대해 고지 못 받았습니다. 종이 차트에 수기로 원장 본인이 작성한 건 있습니다 (몇 회 얼마 등..) 이용기한은 2년이든 3년이든 가능하다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받고 나서

얼굴관리는 괜찮다고 느꼈으나, 등과 다리 마사지는 기술 없이 대충한다고 생각했고, 원장의 말들로 인해 기분나쁘고 찜찜한 기분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

강매 당한 것과 서비스 불만족(반말, 불쾌한 말, 등과 다리 마사지 불만족)으로 환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비슷한 사례와 관련 법률을 찾아봤고

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제일로 2일이 지난 시점)

일단 방문해서 상담하라는 말에 꼼꼼히 준비해서 가고자 합니다

전문가적 견해를 문의 드리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알아본 법률이 잘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1. 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원만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철회와 계약해지의 의미가 다르던데,, 둘 중 어떤 것이 제 상황에 더 알맞나요?

  3. 서비스라며 종아리마사지 @만원 이런식으로 차트에 썼고 당일날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도 내야하나요? 저는 원하지 않았고 제대로 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4. 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는게 맞을까요?

  5. 첫 방문해서 상담 받을 때, 녹음해서 기록을 못했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6. 추후 말이 너무 안 통하면..그 가게의 불법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맞는지, 추가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참고함)

  • 계약서 미교부 : 500만원의 과태료(제66조3항3조)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쓰지도 못하게 하는 쿠폰) :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4조1항2호)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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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테틱 강매로 인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이용료와 서비스로 제공받은 종아리 마사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1회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1회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결제 영수증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