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이상 미자인데 고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만 14세 청소년 이고요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올해 1월 중반 쯤에 구매를 했는데 몇달 써보니 귀가 계속 아프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새 에어팟을 사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다른점이 너무 많고 확실하게 가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서도 가품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는 확보하고 있고 대화내용도 갖고있습니다. 미자인데 부모님이 금전 거래 싫어하셔서 혼자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고소하러 갈때 챙겨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장을 적으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소요 시간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적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고소장 제출 후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4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기 피해를 당해 안타깝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권이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고소장 (주소, 성명, 피고소인, 고소취지와 이유 등 기재)
- 신분증 사본
- 사기 피해 관련 증거자료 (가품 에어팟 구매 내역, 대화내용 캡처본 등)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구대/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보통 피고소인 신문, 증거 수집 등의 과정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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