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는 바, 그 지급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소정지급일 당시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표가 소정지급일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다면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 경우는 근로자들이 현재 재직 중일 때 그러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대표가 당시 체불된 임금을 일괄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경과시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