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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호기로운물수리1722.11.26

퇴직금(연금)중도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사유가 합당하다면 퇴직금(연금)중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1.중도 정산할경우 결과적으로 퇴직금 총액이 줄어드나요?

2.근로기간이 짧게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많이 뗀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3.2번의 경우 근로기간 산정을 중도정산했어도 입사일부터 책정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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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총액은 중간정산금+중간정산 이후 금액이 되므로 총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3.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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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만큼 지급받지 못하므로 당연히 퇴직금은 줄어듭니다.

    2.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다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다면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이 아닌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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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한번에 정상을 하면 최종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인상되는데 현시점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이므로 중간정산 없이 최종 퇴직시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총액보다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세의 금액은 크지 않을거라 보입니다.

    3. 통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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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중도정산하면 당연히 총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퇴직금은 현재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중도정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당연히 실제 퇴직시의 퇴직소득세보다 높게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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