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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17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이혼후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을 한경우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를 하려는데 사망전 1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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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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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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