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이혼후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을 한경우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를 하려는데 사망전 1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