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용어 해석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
1.징계사건이란 국가 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2.법률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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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징계는 말그대로 공무원등에 대한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인간의 징계는 사기업에서 사원을 징계하는것 등을말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말에서 징계사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해 행하는 징계처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 즉 민간기업이나 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징계사건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한정하고, 사인 간의 징계는 별도로 취급함을 의미합니다.
2. 법률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은 해당 사안이 직접적이고 확실한 장애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