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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사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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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해석해주세요ㅠㅠㅠㅠㅠㅠ

1.징계사건이란 국가 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2.법률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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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의징계는 말그대로 공무원등에 대한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인간의 징계는 사기업에서 사원을 징계하는것 등을말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1.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말에서 징계사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해 행하는 징계처분에 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 즉 민간기업이나 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징계사건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한정하고, 사인 간의 징계는 별도로 취급함을 의미합니다.

    2. 법률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은 해당 사안이 직접적이고 확실한 장애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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