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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풍뎅이196
늠름한풍뎅이19622.03.02

근로계약없이 일당제(18만원)2020년까지는(16만원)을 받았는데 3.3프로를 원천징수하고 한달 단위로 돈을 받았는데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개인 사업자에게 5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도없이 일당 15만원 받고 시작하여 2021년에 18만원으로 책정해 노임을 받았는데 초기부터 3.3프로 원천징수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도없이 업주가 프리렌스로 등록해서 원천징수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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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의 근로관계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근로 관계 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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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3.3프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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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원청징수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각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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