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에게 5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도없이 일당 15만원 받고 시작하여 2021년에 18만원으로 책정해 노임을 받았는데 초기부터 3.3프로 원천징수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도없이 업주가 프리렌스로 등록해서 원천징수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의 근로관계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근로 관계 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3.3프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원청징수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각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