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없이 일당제 건설노동자의 프리랜스 세금징수가 정당한가요?
6년전 개인사업자(건물외부 가공업체)에게 일당 15만원책정해서 2020년 추석부터 일당 18만원을받고 2021년 10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가공업체의 제품을 설치하기위한 여러 일을 했는데 초창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었고 프리랜서라는 말도없이 3.3프로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왔으며 그만 둘 당시 금액은 얼마 되지않지만 자투리 금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과연 원천징수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돌려받지못한 노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