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개인사업자(건물외부 가공업체)에게 일당 15만원책정해서 2020년 추석부터 일당 18만원을받고 2021년 10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가공업체의 제품을 설치하기위한 여러 일을 했는데 초창기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었고 프리랜서라는 말도없이 3.3프로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왔으며 그만 둘 당시 금액은 얼마 되지않지만 자투리 금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과연 원천징수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돌려받지못한 노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당 150,000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것이라면 잘못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 됩니다. 또한 못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고 있는지, iv)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