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철저한라마206
철저한라마20622.11.11

여성근로자 휴일근무동의서 관련 문의

만약 동의서를 받기전에 이미 휴일근무를 했고, 차후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근로자가 얘기했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야하나요? 또는 인사담당자로서 근로자에게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인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를 강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정확히 지급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후에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