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7천만원 가량 빌려준 상태인데
날짜를 계속 미루다보니 거의 1년 넘는 기간동안 못받고있습니다.
이사람한테 신용이 없어 부모님이랑 통화를 원했는데
부모님인척 저랑 통화를 하더군요. ( 상대방이 직접 부모님 인척 통화한거다 라고 확인까지 마친상태입니다. )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될지. (증거자료는 통화내용 녹음, 이체내역, 카카오톡 등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될 경우. 부모님인척 통화한 내용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인척 통화를 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별도로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부모님인척 통화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 문제는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부터 일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용 당시 본인을 속이기 위하여 부모님 인척 통화를 한 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차용한 이후에 그러한 것이라며 사기의 성립요건(정확히는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