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급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반려될 수 있나요?
앞서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짤리게되었는데
3.3프로 때고 알바를 한것이라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여 사장님께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달라고해서
진행중에있는데
4대보험 가입신청이 반려되어서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전달해서 재심사 예정이거든요 이게 처리되어야 급여도 정산이 가능해서 혹시 조금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답변이 와서요
주5일 8시간 7개월 좀 안되게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했으면 4대보험 가입신청이 반려될 일이 없습니다. 위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4대 보험 가입 신청이 반려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보통 4대보험 취득 신청 시 반려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서류 등이 누락된 경우 반려처리 되기도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재심사를 한다면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심사에서도 반려되었다면 반려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신청은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등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만 정상적으로 제출을 하면 반려 없이 고용보험 취득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인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