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좋지 않게 싸우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