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좋지 않게 싸우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좋지 않게 싸우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이유에 상관 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이후 임금지급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한 지연합의 없이 임의로 지급을 미룬다면 법 위반이 되므로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