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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2

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좋지 않게 싸우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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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좋지 않게 싸우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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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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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이유에 상관 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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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까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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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이후 임금지급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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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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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한 지연합의 없이 임의로 지급을 미룬다면 법 위반이 되므로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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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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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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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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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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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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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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