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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홍여새197
기발한홍여새19723.10.12

편의점 야간알바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부터 주3일 8시간동안 최저시급으로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한달에 월급이 얼마 나올까요?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려해도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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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120.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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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1,203,80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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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은 주 근로시간*1.2/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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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24 + 4.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03,80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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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4시간+주휴 24/5시간)×4.345주×9,620원= 1,203,81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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