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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랑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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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특정 실수를 하면 벌금 내는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알바 하는곳에서 특정 실수 하거나 정리를 제대로 안하면 벌금 5천원씩 내라고 하는데..

해당부분을 내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물도록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벌금 등 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잘못이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근로자 의사에 반한 급여 공제는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 알바 하는곳에서 특정 실수 하거나 정리를 제대로 안하면 벌금 5천원씩 내라고 하는데..

      해당부분을 내는게 맞을까요?

      >>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벌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다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금은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 자체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견지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을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벌금의 지불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