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내내멋쩍은마법사

내내멋쩍은마법사

나무위키 서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제가 어떤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을 살 더 안붙이고 서술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송인이 동물학대를 하는 모습을 gif 파일로 나무위키 문서에 첨부 했는데 이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 할꺼요? 모든 서술 내용은 방송에서 직접 보여준 모습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개된 방송에서 해당 인물이 직접 행동한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것을 알고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위 그 자체를 있는 사실대로 서술하거나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가감없이 서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다수가 볼 수 있고 그 당사자의 나무위키에 기록된 내용이면 특정성도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게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