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신청서에 아니요 체크
일용직 근로자가 철근공으로 약 20 일간 일을 하고 본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현장에 안 나온 상황인데
3달이나 지난 지금 요양급여신청서가 보내져 왔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 사실 통지서 상의 재해 경위는
철근을 어깨에 2인1조로 짊어지고 가다 다리를 헛딛이며 무릎을 다쳤다고 적었는데 현장 확인해보니
그런 사고는 접수된 적도 없고 그런 말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신청서에 산재 인정 안함으로 체크해서 보낼려고 하는데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