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정갈한사랑꾼
어쩌면정갈한사랑꾼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분명 계약서를 쓸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하루 기준 사장 제외 4명 or 5명 or 6명이 일했습니다.



못받은 연장수당 휴일수당 지급해달라고 연락드렸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되는 게 없다고 와서요!



이 경우는 5인 이상인가요 5인 미만인가요?



사장 제외 4인이 일한 날이 더 많으면 5인 미만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일하는 분 중 한 분이 사장님 작은아버지로 보이는데 가족이면 또 제외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달 기준,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의 반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며, 사장의 가족이더라도 상시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영업일과 출근한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1개월 기준으로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이 출근한 날이 5명 이상 출근한 날보다 더 많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