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일반 제1금융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일반 제1금융과는 다르다는데
그래서 새마을금고법에따라 5천만이 된다고 하는데
각 단위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있어서 망할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자체가 모두 망해서 없어지면 예금자보호인5천만원은 못돌려받는다는데 전체 새마을금고가 문닫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체 새마을금고가 파산할 정도면 사실상 국내 전쟁수준의 재앙급 무언가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그정도면 다른 시중은행들도 파산위기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거라 믿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공사 대신 자체 기금인 ‘중앙회 공제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운영합니다. 각 금고는 독립된 법인이라 개별 금고가 부실화되면 중앙회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하지만, 이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내부 보호 제도입니다.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시에 파산하는 일은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적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 보증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중앙회마저 재정이 마비된다면 예금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우려한다면 분산 예치나 제1금융권 예금 활용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일반 1금융권과 다른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1금융권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 보호가 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이 망한다고 해도 보호가 되는 반면에,
새마을금고의 경우 단위 금고가 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새마을금고 전체가 문을 닫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희박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성으로만 따지자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새마을금고는 2금융기관이라서 자체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망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기본적으로 5천만원씩 돌려줄 정도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있게 설정되어있어서
사실상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못 돌려받을 수가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아서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문 닫는 경우는 예금자보호5천만원과 별개로 운영상 대출금 회수율이 낮아 이자 수익은 낮은데 반면 투자상품의 투자손실과 예금상품으로 인하여 이자를 많이 부담하게되면 유지하기 힘들게 되어 문 닫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금감원에 등록된 모든 금융기관은 1인당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단위 새마을금고나 단위 농협의 경우 중앙에서 보증을 서게 되고 대주주가 국가라서 단위조합 파산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금고의 부실 가능성은 있으나, 중앙회의 관리, 지불준비금 제도 등으로 전국적인 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정부와 중앙회는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예금 보호 한도 내에서는 안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1금융권은 아닙니다. 저축은행과 같이 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새마을금고 자체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는다면 5천만원 수준의 예금자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보호에 대한 것이 법적인 근거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금융권의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