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이전과 근저당권소멸의 차이
전세로 입주해 있는데 이번에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인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구요,
부동산에서 연락받은바로는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부분까지 해결되고 등기부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오늘 대법원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중이더군요.
소유권이야 주인이 바뀌었으니 당연한건데 근저당권이전은 무었인지요?
채무를 다 갚았다면 근저당권소멸등기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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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전이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순위를 유지한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진행중이라는 것은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에 다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