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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근저당권이전과 근저당권소멸의 차이

전세로 입주해 있는데 이번에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인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구요,


부동산에서 연락받은바로는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부분까지 해결되고 등기부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오늘 대법원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중이더군요.


소유권이야 주인이 바뀌었으니 당연한건데 근저당권이전은 무었인지요?


채무를 다 갚았다면 근저당권소멸등기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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