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정년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거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정한 경우에 사직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까 종료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의 예방 또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 또는 근로관계종료 통보(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