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개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종, 규모, 근로 계약서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업종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근로자는 하루 4시간 또는 주당 2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일한 시간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있으며,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