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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메추리59
씩씩한메추리5923.03.19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개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종, 규모, 근로 계약서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업종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근로자는 하루 4시간 또는 주당 2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일한 시간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있으며,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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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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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hatgpt 질문을 여기에 하신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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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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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설명 중 보통 사업장에서는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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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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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사항은 GPT 탭에 올려야 할 것을 잘못 올리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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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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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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