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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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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직거래시 주의점 알려주세요

부동산 비용을 아껴보려고 직거래를 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 금액적인 부분 예외 분쟁이 날만한 항목 위주로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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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상 특약이나 일반 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하자 담보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서로 현재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추후 확인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 소유권 이전 시기, 기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 정리 시점, 공과금 및 관리비 청산 시기와 기준일, 시설물 인수인계 범위와 상태, 잔금 지급일 현장 확인사항, 계약 해제시 위약금과 위약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점검하고, 매도인의 실제 권리자 일치 여부도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며, 반드시 실거주자 확인과 시설물 점검을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관리비 미납, 기존 세입자 문제, 숨겨진 하자 등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대상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신분확인도 필요하십니다. 또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 확인만 잘 한다면 크게 문제될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